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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1 2017고정1409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13:22 경 작업 인부 3명과 함께 나주시 C 임야에 위치한 아버지의 분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축문을 태웠다.

이때 피고인이 태운 축문의 불씨로 인해 위 임야에 산불이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임야 52,917㎡를 소훼하여 52,908,000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고, 산불 진화를 위해 산림청 소방 헬기 4대와 산림청, 나주시, 나 주소 방서 진화 차량 8대와 나주시 산불 전문 진화 대 등 110 여 명이 동원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 조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소훼된 산림의 면적, 산불의 진화를 위해 동원된 인적, 물적 자원을 볼 때 피해 규모가 엄청 크다.

이 사건 처벌조항의 목적이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있으므로, 임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양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에게 4번의 전과( 집행유예 2번) 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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