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0.경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0.말경 서울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방문판매원 일을 하던 동료인 C으로부터 “키미테(멀미약) 성분을 눈에 바르면 동공이 커져서 4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동공이 커지는 증상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5.경 키미테 성분을 오른쪽 눈에 발라 동공이 커지게 한 다음 D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E에게 “농구공에 맞아 눈이 다쳐 동공이 커졌다”라고 거짓말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2011. 4. 7.경까지 5회에 걸쳐 위 병원에서 오른쪽 눈에 키미테 성분을 발라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진료를 받았고, 2011. 4. 7.경 의사 E에게 병사용 진단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우안 외상성 동공산대' 병명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4. 26.경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 위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한 후, 오른쪽 눈에 키미테 성분을 발라 동공을 커지게 한 다음 신체검사를 받아 인천경기지방병무청으로부터 ‘우안 외상성 동공산대'를 이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수사착수보고, 확인신체검사통지, 신체검사조회 화면, 병사용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질병발병경위서, 수사보고(의무기록 정리), 징병전담의사 소견서, 수사보고(조사기록 첨부), 수사보고(멀미예방치료제 키미테의 부작용 정리), 수사보고(병역사항 정리), 수사보고 동공운동장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