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 2015고단1415
1.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여, 26세)에게 “네가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할테니 술집을 동업으로 운영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자산이 없는 상태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연극 공연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술집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5. 16.경까지 사이에 9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267,99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1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F가 채권자 주식회사 G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본2464호 사건의 유체동산압류조서에 의하여 같은 해
4. 18.경 압류하고 압류표시가 부착된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 등 물품 9점 시가 159만 원 상당을 포천시에 있는 창고로 임의로 옮겨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Ⅱ. 2015고단2798 피고인은 2012. 1.말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여, 22세)과 연기자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연예인을 시켜줄 테니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
계약기간이 끝나면 돈을 모두 돌려 주겠다.
돈이 없으면 아는 대출회사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고, 대출이자도 모두 갚아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