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90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6. 11:0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 소재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기존에 운영했던 마트를 재오픈할 예정인데, 보증채무와 미지급채무 없고 신용 확실하니 2억 원을 빌려달라. 일단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나중에 마트 오픈하면 나머지를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인터넷 F 사이트 상 ‘대출내역 없음’이라고 기재된 화면을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마트를 운영하면서 보증채무로 약 11억 원, 미지급채무로 약 1억 6,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마트를 재오픈하더라도 신용카드 단말기에 연결된 계좌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가. 피고인은 인천 서구 H 소재 ‘I’에서 오픈쇼케이스 외 시가 45,580,000원 상당의 물품 42점을 보관하고 있었다.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J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2017. 8. 23.경 위 ‘I’에서 위 물품들을 압류하고 그 물품들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경 압류표시가 부착된 위 물품 중 압류목록 순번 29의 ‘원목평대’를 망치로 부수고, 압류목록 순번 33의 ‘포스장비 및 계산대 일체’에 부착된 압류 표시를 제거한 후 불상지로 옮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인천 서구 K 아파트 L호에서 삼성 티비 외 시가 합계 1,380,000원 상당의 물품 6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