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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06 2013고정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08: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대리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엑스포공원 쪽에서 미시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서행하면서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직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가 운전하는 E 갤로퍼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뒷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갤로퍼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확인), 사고차량(C 블랙박스 확인 사진)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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