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23:58경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서해로 3456 신주공아파트사거리를 C아파트 방면에서 D병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 60km/h인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평균속도 약 99km/h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2세)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8. 00:53경 서산시 F에 있는 D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속도분석 등,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검토)
1. 블랙박스 cd
1. 현장사진, 변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