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5. 22: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5가 332-29 앞 청계5가교차로를 을지로5가교차로 방면에서 종로5가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가 피고인 운전 택시의 오른쪽 옆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61세), 피해자 F(여, 5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