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 40 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투약 및 수술이 필요한 양쪽 원발성 고관절 증 등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피고인에 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