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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20 2016노3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40 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는 ‘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ㆍ 임시 마약류 및 시설 ㆍ 장비 ㆍ 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0.2그램을 수수하여 2회 투약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추징 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향 정신성의약품 수수 또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필로폰 2회 투약분 합계 20만 원) 양형의 이유

1. 제 1, 2, 3 범죄 [ 각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각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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