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6. 19:00 경 아산시 D 빌라 옆 주차장에서 대마 약 0.07g 을 담배 은박지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마약 감정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약물치료 강의 40 시간 등을 선고 받고 2016.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대마 흡연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 형 범위는 기본적으로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이다.
피고인의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의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수강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보호 관찰 관의 임의 검사에 동의하여 소변검사를 시행하던 중 흡연사실이 발각되어 구속되게 되었다.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나,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 향후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장기간 구금을 면할 수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