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6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추징 1,046,856원을 선고 받고 2016. 4.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6. 4.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추징 1,046,856원을 선고 받고 2016.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