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11-0001 (2011.03.28)
제목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송금한 금액은 슈퍼마켓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대금결제, 공과금결제 등에 사용되어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음
사건
2011구합100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27.
판결선고
2012. 5.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6. 11. 13.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 ② 2006. 9. 1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 ③ 2006. 10. 2. 증여분에 대한 000원, ④ 2006. 10. 24.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모(母) 양AA로부터 아래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6. 8. 28.부터 2006. 11. 13.까지 8회에 걸쳐 000원을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거나 수표로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0. 11. 1. 위 000원에 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종전처분에 대하여 2011. 1. 3.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3. 28. 기각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2. 2. 1. 이 사건 종전처분을 [일람표 1] 기재 8번 증여금액 000원 중 000원에 대한 증여세 000원으로 경정 하고, [일람표 1] 기재 4, 5, 7번 각 증여분에 대하여 별도의 새로운 증여세 부과처분 을 하였다. 그 내역은 아래 [일람표 2] 기재와 같고 그 번호에 의하여 '이 사건 제1처분' 등의 방법으로 특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6호증, 갑 제4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l 내지 10, 을 제2호증의 2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 2, 4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양AA 소유의 건물에서 'OO마켓'이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2005. 8. 19. 교통사고를 당하여 1년 넘게 운영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양AA가 실질적으로 원고 대신 위 슈퍼마켓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제1, 2, 4처분과 관련하여 양AA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은 위 슈퍼마켓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대금결제, 공과금결제 등에 사용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종전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한 처분이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하므로, 그 일부를 감액경정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제4처분도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3처분에 관하여
양AA가 원고에게 송금한 000원 중 000원은 양AA의 김BB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000원은 양AA 본인의 카드대금 결제 등 에 사용되었으므로, 위 000원도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2) 이 사건 제1, 2, 4처분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l 내지 3, 갑 제10, 11, 14호증, 갑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1, 2, 갑 제21 내지 26호증, 갑 제27 내지 4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8. 19.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2006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경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의 은행계좌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이 이체되거나 수표로 출금되었고, 전기료 등이 결제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양AA가 자신의 계산으로 위 슈퍼마켓을 운영하였다거나 원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등을 결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과세처분의 일부취소 등 감액경정처분은 청구취지의 감축사유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액경정처분이 있기 전의 종전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제4처분과 같은 감액경정처분 자체도 여전히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3처분에 관한 판단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6. 10. 25.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213-25-0012-XXXXXX)에서 김BB의 국민은행 계좌 (297002-01-XXXXX)로 000원이 이체된 사실, 2005년 1월경부터 2007년 11월 경까지의 양AA의 신용카드(KB카드)의 결제금액 합계가 000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양AA가 김BB에 대하여 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양AA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 중 000원이 양AA의 카드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증인 양AA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일람표 2] 기재 각 증여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이 양AA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