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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4. 12. 선고 2018구합72208 판결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4568(2018.04.25)

제목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8구합722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3. 15.

판결선고

2019. 4.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14. 원고에게 한 2006. 1. 23.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호주에 살고 있는 호주시민권자이고, J 은 원고의 부(父), P 은 원고의 모(母)이다.

나. 원고는 2006. 1. 24. 경매절차를 통해 OO구 OO동 OOO(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하여 원고가 2001. 1. 1.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한 국내 및 호주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2006. 1.23. J 의 계좌로부터 원고 계좌로 지급받은***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 6. 14. 원고에게 2006년 1월 귀속분 증여세OOO원(= 본세 OO원 + 가산세 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모인 P 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자신이 남편 J 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J 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J 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나. J 이 2006. 1. 23. 이 사건 금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사실, 원고가 그 다음날인 2006. 1.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금원을 위 부동산의 낙찰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는 바이다.

한편 을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이 2016. 1. 23. J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원고 명의로의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5년 말을 기준으로 원고가 P 에게 지급한 돈의 합계액에서 P 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의 합계액을 뺀 금액만큼을 원고가 P 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 이 원고의 모인 점, 원고가 P 과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매우 빈번하게 돈을 주고받은 점, 위 기간 동안 원고와 P 사이의 자금거래가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근거자료가 없고 원고와 P 사이에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산정한 금액을 막바로 원고가 P 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또한 원고는 J 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하여 P 으로부터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J 이 P 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J 과 P 이 부부 관계인 점, J 과 P 사이에 차용증 등의 어떠한 처분문서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P 이 J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 상당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③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P 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및 J 의 P 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P 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P 이 남편 J 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J 이 원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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