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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06 2014고단12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06』

1. 피고인은 2011. 12. 20.경부터 2012. 8. 6.경까지 광양시 C에 있는 ‘D사우나’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E은 위 사우나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D사우나 소유주인 F 및 그의 작은아버지 G에게 D사우나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G에 대한 채권을 F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억원으로 인정받아 피고인은 임대보증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채 D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F 및 G는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여 피고인은 D사우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이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D사우나의 용역권에 대해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주차장 임대료, 전기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 지급하는 등 채무를 속칭 ‘돌려 막기’ 하는 상황이었고, 2012. 4.경부터 D사우나 운영에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여 월 1,000만원 이상의 손해가 나면서 손해액은 점점 더 커져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경 위 D사우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D사우나 임대보증금으로 5억원이 들어갔다. 3,000만원을 한 달만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2. 6.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D사우나 사무실 등지에서 5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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