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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8 2019가단515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공증인가 법무법인 C 등부 2017년 제 766호 인증서에 기초한 원고( 반소 피고) 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제주시 D 에서 유흥 주점( 이하 ‘ 이 사건 유흥 주점’ 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주류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17. 4. 6.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40,000,000원과 비품( 주류 보관용 냉장고 3대, 제빙기 1대) 을 지원 받는 대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3년 간 주류를 공급 받고, 원고가 이를 파기할 경우 약정 위반으로 지원금의 2 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지원 약정’ 이라 한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C 등부 2017년 제 766호로 인증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가 작성되어 있다(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5. 15.부터 2018. 12. 15.까지 매월 15일에 2,000,000 원씩 분할 하여 변제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액을 무이자로 차용한 후 의무적으로 36개월 간 원고가 이 사건 유흥 주점에서 판매하는 주류를 피고의 제품만 매입하는 조건이며 만약 위 조건을 원고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또 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역시 같은 날인 2017. 4. 6. 공증인가 법무법인 C 등부 2017년 제 315호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고,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매월 15일에 2,000,000원을 변제하고, 이자는 없으며 지연 손해금은 연 25% 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 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피고는 2017. 4. 7. 원고에게 39,85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8년까지 피고로부터 주류를 공급 받으면서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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