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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9 2017가단5192385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033,2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7. 10. 3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B은 주택건설업, 시설물유지 관리업, 도장공사업, 미장방수 공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조합은 전문건설업 조합원을 대상으로 보증 및 융자를 제공하는 업무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외부 도색 등이 벗겨지고 PC조인트 부위의 파손 및 균열이 발생하자 원고는 2015. 10. 7. 피고 B과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5. 10. 12.부터 2015. 12. 20.까지로, 공사대금을 크랙 보수 및 재도장공사 282,852,000원, PC조인트 부분 보수 공사 32,893,000원, 합계 315,74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금액을 공사금액의 10%, 크랙보수 및 재도장공사(C조합 발행 보증서 1년), PC조인트 부분 보수공사(전체 물량의 30% 정도)(C조합 발행보증서 2년) 등으로 정하여 공사 도급 계약(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C조합은 2015. 12. 21.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건물 내,외부 재도장공사에 관하여 원고를 보증채권자로 하고 보증금액 31,113,720원, 보증기간 2015. 12. 21.부터 2016. 12. 20.까지로 정한, 이 사건 공사 중 PC조인트 부분 보수공사에 관하여 원고를 보증채권자로 하고 보증금액 3,618,230원, 보증기간 2015. 12. 21.부터 2017. 12. 20.까지로 정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각 체결하고 각 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B은 위 각 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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