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D 주식회사는 138,227...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1개동 77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C조합(이하 ‘피고 C조합’이라고 한다)은 피고 B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건물은 2015. 11. 무렵 분양되었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1) 피고 B은 2015. 12. 15. 피고 C조합과의 사이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피고 C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보증기간’ 항목 기재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각 ‘보증금액’ 항목 기재 금액을 한도로 피고 B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1 F 2015. 12. 18. ~ 2025. 12. 17.(10년) 22,834,228원 2 G 2015. 12. 18. ~ 2020. 12. 17.(5년) 22,834,228원 3 H 2015. 12. 18. ~ 2019. 12. 17.(4년) 22,834,228원 4 I 2015. 12. 18. ~ 2018. 12. 17.(3년) 30,445,638원 5 J 2015. 12. 18. ~ 2017. 12. 17.(2년) 38,057,047원 6 K 2015. 12. 18. ~ 2016. 12. 17.(1년) 15,223,631원 2)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2015. 12. 15.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상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는 설계도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