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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147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과 체납관리비 합계 29,5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청구는 이 사건 2019. 3. 14.자 보정서를 통해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추가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보정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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