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147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과 체납관리비 합계 29,5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청구는 이 사건 2019. 3. 14.자 보정서를 통해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추가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보정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