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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2.08 2020가단447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125,35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14.부터, 나머지 12,1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일부 기각 부분 12,125,350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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