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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0 2020고정1871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2. 8. 05:2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안에서 A, 피해자 E( 여, 51세) 과 시비를 할 때 피해자 E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 피고인 B은 피해자 E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 E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B이 피해자 E 등과 다투던 중 피해자 E을 폭행하게 된 경위 및 위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2020. 2. 8. 05:20 경 인천 부평구 C D 노래방 안에서 일행인 E 과 도우미인 피해자 B이 다투자 중간에서 싸움을 말린다고 하다가 화가 나 상대방인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 피해자 A(36 세) 과 시비를 할 때 피해자 A의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A은 피고인 B에 대하여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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