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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338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앱 ‘C’에 접속하여 조건 만남을 통해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조건남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B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하기 위한 D K5 승용차를 대여하여 B을 범행 장소에 데려다주고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B이 절취 후 위 범행 장소에서 나오면 함께 도망가는 등의 방법으로 특수절도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절취한 금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은 2018. 7. 말경 부산시 동래구 E호텔에서, B은 채팅 앱 ‘C’에 접속하여 조건 만남으로 통해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옷을 벗고 욕실에서 샤워를 하여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위 호텔을 빠져 나와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2018. 8. 13. 19:00경 부산시 연제구 F 모텔 G호 내에서, B은 채팅 앱 ‘C’에 접속하여 조건 만남으로 통해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알게 된 피해자 H가 목에 착용하고 있는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순금 20돈 목걸이를 보고 ‘예뻐 보인다, 한번 차보게 좀 주실래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목걸이를 건네받아 이를 목에 차고는 피해자가 옷을 벗고 욕실에서 샤워를 하여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목걸이를 착용한 상태에서 위 모텔을 빠져 나와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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