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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67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22:45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 차량이 자신의 발을 밟고 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 씹새끼야, 씨 발 놈 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힘을 주어 E의 얼굴에 담뱃갑을 던지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같은 경찰서 F 소속 경위 G의 손목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같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왼쪽 머리 부위를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담뱃갑을 던져 현행범 체포되었고, 연행되는 중에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으며,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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