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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222312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편 C과 2007. 10. 4. 혼인하였다가 2013. 7. 9. 협의이혼하였고, 다시 2017. 4. 26. 혼인하였다.

나. 피고는 C이 원고와 이혼한 이후부터 2017. 4.경까지 C과 교제하였다.

다. 원고는 현재 C과 동거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 이혼한 이후에도 자녀 문제로 연락을 하며 지내다가 2015년 하반기부터 재결합을 전제로 만나 2016. 1.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7. 4. 26.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C의 재결합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갖는 등 만남을 지속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였고, 원고와 C의 부부관계가 다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와 C이 협의이혼한 이후에 C을 만나 교제하였던 사람인 점, ② 피고가 C과의 교제를 지속한 시기도 원고와 C이 다시 혼인한 2017. 4. 26. 이전까지로 보이는 점, ③ 설사 원고와 C이 2016. 1.경부터 동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로도 C과 피고의 교제관계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C의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피고와 C의 관계를 알면서도 2017. 4. 26. 혼인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C과 동거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7. 4. 26. 이전까지 C과의 만남을 지속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거나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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