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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1 2018가단2039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1994. 2.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고, 소외 C과 사이에 1995. 10.생 아들과 2000. 2.생 딸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5.경부터 소외 C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

다. 소외 C은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드단10794호 이혼 등의 소(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17르50510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와 소외 C 사이의 갈등이나 분쟁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는데 소외 C이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의 혼인유지의사에 반하여 유책배우자인 소외 C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하여 소외 C의 이혼청구 기각하였다.

그리고 항소법원이 소외 C의 항소를 기각하여 2017. 12. 1. 1심의 기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의 이혼소송’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혼소송의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가단34010호로 소외 C과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7. 14. 피고에게 1,5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항소의 취하로 2017. 8. 1.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전 소송’이라 한다). 마.

소외 C은 이혼청구가 기각된 이후에도 원고와 계속 별거하며 피고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혼 소송 이후에도 소외 C과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피고는 소외 C과 여전히 만남을 지속하며 부정한 행위를 지속하며 원고와 소외 C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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