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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6나706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09. 8. 2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이 운영하는 가게(BAR)의 종업원으로,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3. 14.부터 C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피고는 C이 얻어 준 원룸에서 생활하면서 C과 간통행위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이후에도 C과의 만남을 이어오다가 피고의 원룸에서 원고에게 발각되기도 하였다. 라.

원고와 C은 이혼한 상태는 아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가 원고에게 C과의 관계를 들킨 다음에도 C과 만남을 이어온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3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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