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6491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2. 10.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5. 초순 00:10경 경북 경산시 E 빌라 인근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의 F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중순 00:10경 경북 경산시 압량면에 있는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3. 00:10경 위 가항 기재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의 F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A과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공소제기 이후 D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