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B 임야 2975㎡에 관한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대장상 소유관계 서산시 B 임야 29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1918. 5. 20. 국 명의로 사정등록되었다가 1932. 1. 21. C 명의로, 1949. 12. 29. D, E, F, G 명의로 차례로 이전등록된 후 ‘서산시 H’에 사는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나. J과 원고의 관계 1) 원고의 아버지인 J(J, K생 은 본적, 출생지가 서산시 L'이고 같은 장소에서 1998. 6. 5. 사망하였다.
2) J의 자녀들인 M, 원고, N, O, P, Q, R는 2015. 10. 21.경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대장에 등록명의인이 있고 그 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또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같은 법 제130조 제2호),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같은 법 제130조 제3호)가 신청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