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H가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양도하면 10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1. 2012. 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H로부터 대가로 100만 원을 받고 H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I)를 개설하여 그 통장, 보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고,
2. 2012. 11.경 ‘J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무렵 인천 세무서 앞 노상에서 H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H에게 법인인감, 개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등을 전달하여 계좌개설을 위임하는 방법으로 위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K)와 농협 계좌(계좌번호 : L)를 개설하게 하여 그 통장, 보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보이스피싱 사용 계좌내역에 따른 범행일시 특정)
1. 이체확인증
1. 통장개설신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