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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8 2016고단30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3023] 피고인은 2016. 8. 22. 05:10 경 창원시 성산구 C 빌딩 9 층에 있는 D 모텔 로비에서, 피해자 E(20 세) 이 술에 만취되어 욕설과 주정을 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온몸을 2~3 회 가량 밟고, 계속하여 D 모텔 901호 안에서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 아 놔 라 때리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며 모자와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3~4 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6 고단 3462] 피고인은 2016. 9. 24. 09:10 경 창원시 성산 구 중앙대로 124 창원 롯데 백화점 본관 앞 노상에서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 F( 여, 18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양측 방에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2227] 피고인은 2017. 4. 1. 23:00 경 서울 관악구 G 원룸 1 층 1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29 세) 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지인 I의 가슴을 만진 것을 항의하면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환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1회 및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 기재

1. E, J, F,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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