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부 1권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5. 7. 25.경까지 안산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C 일대에서 여성 도우미 10명(예명 ‘D’, ‘E’, ‘F’, ‘G’, ‘H’, ‘I’, ‘J’, ‘K’, ‘L’, ‘M’)을 데리고 ‘N’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위 C 일대의 마사지 업소의 업주들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으면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성 도우미를 마사지 업소에 데려다 주고, 그 여성 도우미가 마사지 업소 업주로부터 받은 1시간 당 7만 원의 마사지비 중 1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25. 22:5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8에 있는 홈플러스 고잔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10-3에 있는 새마을금고 고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O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Q,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영업장부 사본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직업안정법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