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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0 2009고단14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은...

이유

범 죄 사 실

[2009고단140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08. 12. 27. 04:00경 안산시 단원구 F 건물 1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라는 상호인 속칭 ‘보도방’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여, 18세), I(여, 18세), J(여, 16세), E(여)이 같은 날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회식을 하면서 제대로 유흥을 돋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을 위 보도방 사무실에서 기다리게 한 후, 위 보도방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시정하고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H의 얼굴을 10회, 몸을 20회 걷어차고, 피해자 I의 얼굴과 몸을 20회 걷어차고, 피해자 J의 옆구리와 얼굴을 5회 걷어차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약 1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 J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들을 약 1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직업안정법 위반 피고인은 안산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F 건물 104호에서 ‘G’라는 상호인 속칭 ‘보도방’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08. 12.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노래방에 접대부를 소개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H 등 6명의 접대부를 차량을 이용하여 노래방에 데려다 준 것을 비롯하여 2008. 6.경부터 2008. 12.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안산시 단원구 K 일대 노래방에 H 등 6명의 접대부를 소개하여 위 접대부들이 노래방에서 일한 후 노래방 업주로부터 받는 시간당 2만 원의 보수 중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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