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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9 2013노5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직접적으로 배분받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E이 중국에서 도박사이트를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가담하여 중국 청도시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을 준비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충전 및 환전계좌 관리, 수익금 인출, 급여 지급 등 직원 관리, 전화응대요령 교육 등을 담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가담정도가 중하고 범행수법도 치밀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약 150억 원에 달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공범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숙식 장소를 제공하며 공범들의 자수를 막고 국내 입국 시기를 조율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06년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공범 I과는 달리 훨씬 더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인데, 이러한 제반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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