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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42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고, 한편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의 사기죄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인데,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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