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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095
밀항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된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도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고,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밀항의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계획적으로 밀항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인데,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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