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1. 01:01 경 서울 마포구 와우 산로 홍익 대학교 부근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잔 다리로 28 앞 노상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 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네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