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2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펜 션 앞 이면도로를 만리 포 해수욕장 쪽에서 만리 포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F 소유의 G K5 승용 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 H(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1. 11. 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 파출소에서 성명 불상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2016. 1. 2. 20:55 경 태안군 소원면 만리 포 해수욕장 E 펜 션 앞 발생한 교통사고 시비로 상대방들, 남자 1명, 여자 4명 (F, H, K, L) 이 차 안에 타고 있는 본인( 피고인) 의 팔을 위로 꺾어 올리면서 ‘ 보험회사가 어디냐
왜 안 알려 주느냐
’며 폭행 및 감금을 하여 고소한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2016. 1. 12. 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 20. 경 위 서산 경찰서 수사 1 과 형사 1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