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26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17:13 경 제주시 해안동 소재 아트센터 부근 도로부터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 리 소금밭 교차로 서쪽 100m 지점 부근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A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벌금 1회 [2016. 6. 17.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