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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06 2018고단3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20:30 경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89번 길 11 스시다 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원 체육관로 309 남 원해 물맛 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로 계속하여 운전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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