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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23 2015고정47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25. 16:2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에 있는 포두사거리 차선 없는 도로를 송산리 방면에서 금탑사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도화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서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왕복 2차로의 도로와 교차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대기한 후 좌회전함으로써 다른 차량에 위험과 장해가 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 운전의 E K5 승용차가 약 20m 전방에서 위 왕복 2차로의 도로를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았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하고 천천히 좌회전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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