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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9 2017고단26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15: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고흥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포두면 방면에서 도화면 방면으로 시속 약 65km 속도로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74 세) 이 운전하는 사륜 오토바이가 농로 길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코란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사륜 오토바이의 좌측 옆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화물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망),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과실의 정도,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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