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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8 2015고단2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620]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4. 18:10 경 B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 남 고흥군 도화면 봉 룡 리 도 화로에 있는 고당마을 입구 앞 도로를 도화면 소재지 방면에서 세동 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다가 피고인 차량 앞부분 등으로 진행방향 도로 갓길에 설치된 위 고당마을 소유 물 저장 탱크를 충격하여 수리비 5,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9. 6. 17.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1.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전 남 고흥군 포두면 우주로 1754 앞 도로에서부터 위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510 ]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11. 14. 18:10 경 전 남 고흥군 C의 D에 있는 E의 버섯 재배하우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4 세) 이 점유하고 있는 B 무쏘 픽업 차량을 피해 자의 동의 없이 같은 군 도화면 봉룡리에 있는 고당마을 입구 노상까지 약 4.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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