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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30 2017고단29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5. 말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담배 파이프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9. 13:00 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사찰인 ‘E’ 앞에 주차된 F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담배 파이프를 받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담배 파이프를 받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29. 경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G 지하 원룸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일반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H 대화내용 첨부)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벌 금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2,000 원 = 3,000원 × 4)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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