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등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를 폭행한 후 지구대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또다시 칼을 휴대하고 지구대에 찾아가 위력을 행사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중하며 공공의 질서를 저해하는 범행인 점,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이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유리한 정상들도 모두 참작하여 선고한 형이고,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