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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7 2013고단81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에이엠비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직반송로 방향에서 에이엠비 창고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 방향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옆 문쪽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4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3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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