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에이엠비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직반송로 방향에서 에이엠비 창고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 방향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옆 문쪽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4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3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