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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2 2019고단48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08. 06:5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감 면사무소 쪽에서 향남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안개가 짙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4세)이 운전하는 F 쏠라티 승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들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합병증이 없는 얼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J(여, 6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6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갑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5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5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남, 2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리파편으로 인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여, 5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모지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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