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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3.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위례광장로 121 앞 편도 2차로를 남한산성 방면에서 장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의 상해를,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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