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중부고속도로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3. 6. 6:3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으로 대소 JC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2차로에 있는 포트홀(pothole 아스팔트 도로 표면 일부가 부서지거나 내려앉아 생긴 국부적인 구멍. , 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을 통과하다가 타이어, 휠 부분 등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28.까지 원고차량의 수리비 2,398,0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포트홀을 방치한 피고의 도로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를 위해 상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여 왔는바, 이 사건 포트홀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떤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