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6.29 2018고단1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20: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공단 로 735 ( 성주동 )에 있는 성주사역사거리 교차로를 대림 자동차 쪽에서 성산 구청 쪽으로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안민 터널 쪽에서 대림 자동차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1 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 공소장의 이 부분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2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8월 이하)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