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고단50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20:24 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대림 역 쪽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시속 약 45km 로 진행하다가 대림 3 동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을 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이륜차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수사보고( 피해자의 보호자 전화 진술 청취)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신호 현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다.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그 밖의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 유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