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2.3 톤 암 롤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02:45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동두천시 평화로 2419에 있는 정장사거리 교차로를 동연 사거리 쪽에서 유림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KT 사거리 쪽에서 동두천 시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74 세) 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전원 소견서
1. 피해자 택시 블랙 박스 영상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사고 개요 및 택시 블랙 박스 영상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 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